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일부 지역에 시행될 난방비지원 중 제가 거주 중인 평택시 난방비 지원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난방비 보편지원
요즘 가스비, 전기세, 식비 등 안오른 것을 찾아보라고 하면 월급밖에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취약계층뿐 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삶이 팍팍해져가고 있는 것 현실인데요. 그래서 파주·안양·광명·안성·평택에서는 취약계층뿐만 아닌 난방비 보편지원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실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 좋은 소식을 널리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포스팅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현재 거주 중인 지역이 평택이어서 평택에서의 난방비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과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 대상 및 신청 기간
- 신청 대상 = 2023년 2월 22일부터 현재 평택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 및 외국인이 대상이 됩니다.
- 신청 기간 = 2023년 3월 20일~4월 21일
- 지급액 = 세대당 10만원씩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먼저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는데 온라인 신청은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2023년 3월 20일부터 가능합니다.
신청을 시작하는 첫 주는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어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에 태어난 연도의 마지막 숫자와 맞는 요일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금이 주어지는 평택사랑카드도 세대주 본인 명의의 카드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평택사랑카드를 이미 소지하고 있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으로의 신청은 2023년 3월 27일부터 시작하게 되고 온라인과 같이 시작하는 첫 주는 요일별 5부제가 적용이 됩니다.
원래 세대주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온라인에서 신청을 하지 못했던 대리인과 외국인,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은 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방문해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는 것임으로 행정복지센터가 문을 여는 9~6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pyeongtaek.go.kr/pyeongtaek/saeol/gosiView.do?notAncmtMgtNo=86806&mId=0401020000
자세한 내용은 위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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